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 엄정 대응, 건설·조선업 등 취약 업종 지원 강화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는 25일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며,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함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노동 분야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감독을 통합하고 연계해,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고의·상습 법 위반 사업장 강력 단속…건설·조선업 최우선 점검
고용노동부는 올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최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임금체불이나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1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분야별 감독을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 방식으로 전환해,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전반을 아우르는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포괄임금제 오남용, 장시간 근로, 산업안전보건 미준수 등 다양한 법 위반 사항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사업장 근로감독, 정기·수시·특별·재감독으로 세분화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업장 감독을 정기 감독, 수시 감독, 특별 감독, 재감독으로 세분화해 법 위반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기 감독은 ▲종합 예방 점검과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사업장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역별 취약 업종과 사업장을 선정해 사전 자율 개선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시정과 확산을 목표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영세기업에 대한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취약한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시 감독은 ▲신고형, ▲기획형, ▲청원형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법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한다. 특히 최근 6개월간 3회 이상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이나 체불 임금 규모가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특별근로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노동 및 산업안전보건 합동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별 감독은 악의적인 법 위반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법 위반으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감독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정립해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재감독은 감독 이후에도 법 위반이 지속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산업별 자율 개선 유도…취약 업종 맞춤형 감독 시행
고용노동부는 개별 기업이 아닌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 방식을 전환하고, 사전 자율 개선 지도, 핵심 사항 중심 근로감독, 필요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건설업과 조선업을 비롯해 폭염, 한파 등 기후 위험이 큰 업종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산업군이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다.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단순한 법 위반 적발에 그치지 않고,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해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감독 종료 후 이행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감독 종료 후에도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모든 감독 종료 사업장은 1개월 이내에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독 과정과 결과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근로환경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법 위반 사항이 재발할 경우 "재감독"을 강화하고,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감독 이후 "이행 점검"을 추가로 시행해 시정 조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전문 인증제 신설
올해부터는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인증제"가 신설된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춘 근로감독관을 부처 심사를 거쳐 공식 인증하고, 전문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제공해 감독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첨단 기술 활용한 감독 강화를 위해 드론, 산업용 내시경, 초음파 음향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감독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기존의 서류 검토 중심 감독에서 벗어나 실시간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추가적인 사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올해도 단단한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사업장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