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 경기남부지역 시범실시
밀폐공간작업 3일전까지 1644-8595 로 신청 전화한통화로 전문가 방문 무상서비스 2020년 경기남부지역 시범실시 , 2021년 전국 확대예정
2020-11-12 지대형 안전보건 전문기자
안전보건공단은 다른 사고보다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를 실시한다.
「질식재해 예방」은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가스농도 측정를 측정하여 적정산소 농도(18 ~ 23.5%)를 유지하는 것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올바른 보호구나 장비의 사용법을 알지 못하거나 가스농도등을 직접 측정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One-Call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밀폐공간 작업 3일전까지 1644-8595 번으로 전화 한 통화면 가능하며, 무상서비스 내용으로는 전문가가 방문하여 가스농도 측정, 안전교육, 장비대여(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트)가 진행된다.
안전보건관리공단에 따르면 이 One-Call 서비스는 올해 경기남부지역만 시범운영으로 실시중이나, 향후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