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안전 투자 확대… 산재예방시설·융자금 지원 포함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금과 교육지원을 받을 기회가 열렸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5개 부처, 18개 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이번 공모에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관련 4개 지원사업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찾아가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찾아가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등을 제공한다. 각 사업의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입주업체는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한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주 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주체 또는 지식산업센터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10억 원(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품목은 ▲안전보건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한 자료실 및 상담실 ▲안전보건 교육시설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목욕·샤워시설, 오염물 세척 등을 위한 세탁시설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공동휴게시설 등이다. 특히 안전보건도서 등 관련 자료, DVD·CD 등 교육교재, 교육용 컴퓨터, 체험교육설비, VR 등 가상 체험 설비 등도 제공되어 근로자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재정지원사업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연 1.5%로 고정된다.
대여받은 융자금으로는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설비, 휴게시설 등의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안전·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설비 및 시설에 융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상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자격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 우선 지원되며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민간기관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기술지도(점검)을 받은 사업장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 지원이 승인된 사업장은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설비 도입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을 실시해야 한다. 이후 공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융자금 대여가 이루어진다.
찾아가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지원
찾아가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산업단지 관리주체이며, 산업단지 내 20개 이상 사업장이 함께 신청해야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업종의 사업장 종사자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자격을 갖추려는 자에게 16시간 출장 양성교육을 제공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가급적 10월 말까지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경영교육센터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안전보건교육포털(http://edu.kosha.or.kr) 내에서 신청하면 된다.
찾아가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찾아가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출장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을 이수한 후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면 산재보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산업단지 관리주체와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등으로, 산업단지 내 20개 이상 사업장이 함께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가 직접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교육은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의식 고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연차별로 차별화된 커리큘럼이 운영된다. 교육을 이수한 후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는 사업장에 한해 1년간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또는 거점 교육담당부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안전보건교육포털(http://edu.kosh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장의 교육일정을 협의한 뒤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은 60일 이내에 사업장별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으로의 정보 전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재예방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86%가 안전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이는 많은 사업장이 관련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지원사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해 장기적인 안전보건 성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홍보 강화와 함께,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점검·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