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 양육비 항목 신설…2025년 1월부터 시행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산재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에 자녀 양육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산재근로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산재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녀 양육비 융자는 만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0만 원(자녀 1인당 500만 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융자 금리는 연 1.25%로 책정됐으며, 1~3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는 사망근로자의 유족(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1급에서 9급까지 판정을 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5,025,353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월평균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된 경우, ▲이미 융자 한도액을 초과해 대출받은 경우, ▲과거 부정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자녀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확인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가 산재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재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