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실효성 높인다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 포함, 하수관로 등에 대한 기술진단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총유기탄소량 실험분석장비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7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를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로 변경했다. 여기서 말하는 '총유기탄소량(TOC)'는 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시료를 고온(550℃이상)으로 태우고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여 유기물 양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탄소 총량으로 표현된다.
올해 2월 24일 공포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될 예정으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개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화학적산소요구량( COD)은 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과망간산칼륨이나 중크롬산 등의 산화제가 유기물과 반응하여 소비되는 양을 측정하고 산소 소모량으로 환원계산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때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오수)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현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기술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더불어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차고'를 '주차공간'으로 변경했다.
그간 '차고'에 대한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판단에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바로 잡게 되었다.
화성시의 A처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이번 용어해석에 대한 개정으로 인해, 허가기준이 이전보다 보다 분명해짐으로서 현업에서 해당 업무처리가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되어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차고'는 분뇨수집·운반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를 의미하나, 「건축법」상 '차고'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홍경진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이 명확해지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실효성이 높아지게 됐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