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테무, 쉬인 등 해외직구 제품 86개 여전히 안전기준 미달 … 환경부, 판매 차단ㆍ조사 확대 나선다

- 590개 제품 조사 중 86개 부적합 …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석면함유제품 포함 - 2025년 3,300개 제품 대상으로 확대 조사 예정 … 부적합 제품 국내 반입 차단 강화

2025-01-17     김동현 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환경부는 지난 9월 19일 1차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난해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구매한 590개 해외직구 제품을 안전성 조사한 결과, 이 중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발표했다.

 

환경부가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1차로 558개 제품을 구매하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69개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 됐었다. 

 

ⓒ 안전기준 부적합 생활화학제품 40여종 목록 - 출처 : 환경부 

이후 2차로 총 590개 제품 대상으로 확장 진행된 조사 대상은 ▲생활화학제품 257개, ▲금속장신구 283개, ▲석면함유 우려 제품 50개로 구성되었으며, 부적합 제품은 각각 40개, 38개, 8개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법령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부적합 제품 정보를 초록누리(http://ecolife.me.go.kr),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 소비자24(http://consumer.go.kr)에 공개했으며,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온라인 유통사에 요청했다.

 

또한, 관세법 제237조에 의거해 부적합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력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들이 유통망에서 제거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에는 안전성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총 3,30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조사했던 1,148개 제품 대비 약 3배 규모로, 생활화학제품 2,000개, 금속장신구 1,200개, 석면함유 우려 제품 100개가 포함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예산을 크게 확대했다”라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적합 제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