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안전보건공단, 31일부터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접수 시작

-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환경 개선 위해 재정 지원 확대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총 4,785억 원 예산 투입

2024-12-31     김동현 기자
ⓒ 고용노동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5년도 사업에는 총 4,78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안전동행 지원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등 세 가지 주요 사업을 통해 6개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진다.

 

ⓒ 고용노동부

 

안전동행 지원사업 

이번 사업에서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50인 미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공정개선설비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지원한다. 공정개선설비는 유해·위험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호장치와 안전설비 등을 포함하며, 스마트 안전장비는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신기술 기반의 설비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센서 기술을 활용한 안전모, 안전벨트 등이 포함되며,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스템비계, 시스템 동바리 등 추락과 붕괴 사고 예방 설비를 지원한다. 동일 사업장당 연간 최대 9,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시설의 종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10%에서 5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은 유해물질 노출 사업장과 온열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국소배기장치와 냉방설비를 지원한다. 국소배기장치는 유해물질 발생 사업장에서 환기 효율성을 높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냉방설비는 고온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장비로 202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사업 신청 후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장을 결정하고, 지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각 사업별 누리집(안전동행 지원사업(http://anto.kosha.or.kr),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http://clean.kosha.or.kr),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http://kosha.or.kr))에서 세부 공고문을 확인하고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소사업장은 재정적인 이유로 적극적인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돕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현장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