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부' 안전점검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안전 점검 기간은 11월 2일 ~ 12월 11일,, 고용노동부 안전 점검 기간은 11월 9일~ 12월 11일,,

2020-11-09     지대형 안전보건 전문기자
ⓒ고용노동부는 11월9일 부터 12월11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겨울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9일 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자율 점검 및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감독은 계도기간을 선 부여하여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계도기간 이후 3주간 화재.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크거나 붕괴위험이 있거나 추락위험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은 11월 9일부터 11월 20일이며, 불시 감독기간은 11월 23일 부터 12월 11일이다. 계도기간 동안 원하청이 사고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이하 길잡이)]를 제작·배포하여 길잡이에 포함된 자율점검표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불시감독 이후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화재.질식 예방조치, 추락예방 조치 등이 불량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도 이에 앞서 지난 2일 동절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동절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11월2일부터 12월1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독을 하기 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원.하청이 함께 겨울철 근로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하여, 근로자에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번 겨울철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