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4분기 신규화학물질 62종 공표 … 유해성·위험성 및 조치사항 안내
- 급성 독성·피부 자극 등 유해성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환기시설 설치 조치 당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년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표 대상에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을 가진 1,5-나프틸렌디아민(1,5-Naphthylenediamine), 4-클로로벤조페논(4-Chlorobenzophenone) 등 27종의 유해물질이 포함됐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사전에 조사·확인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보고서를 검토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 및 공표를 통해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공개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신규화학물질 공표와 함께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 착용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화학물질 정보를 숙지하고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전체 신규화학물질 정보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누리집(http://labor.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