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미비 사업장 468곳 명단 공개…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 철퇴

-고용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468개 사업장 공표 -연간 사망재해 2명 이상 사업장 10곳 중 5곳은 건설업 -김문수 장관 “법 위반 사업장 엄중 책임 묻는다는 인식 확산돼야”

2024-12-20     강경민 대학생 기자
ⓒ 연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으로 인한 공표대상 사업장/고용노동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지난 19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468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며,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된 사업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공표는 반복적인 사망사고와 산재 은폐 등 중대한 안전관리 위반 사례를 포함하며, 안전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명단 공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기 공표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 초과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은폐 및 미보고 사례가 포함됐다. 특히,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0곳에 이르며, 이 중 창성건설㈜와 동일건설산업은 2020년에 3명이 사망하는 사고로 최다 사망 사례로 지목됐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372개소로, 이 가운데 건설업이 212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영세 사업장에서의 사고 비중도 높아,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9.8%를 차지했다. 이는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13개소에는 천일페인트㈜와 GS칼텍스㈜ 여수공장이 포함되었다.

 

산재 은폐와 미보고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삼성전자㈜ 광주와 태광산업㈜ 울산공장을 포함한 13개 사업장이 산재 은폐로 명단에 포함됐으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를 미보고한 18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 예방 책임도 강조됐다. LG디스플레이㈜는 원·하청 통합공표 사업장으로 지정돼, 원청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한층 더 강화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소규모 사업장과 같이 안전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표된 명단은 고용노동부 관보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정부포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주들이 안전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