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량 3mm 초과시 작업중단, 공기는 그대로"... 콘크리트 작업기준 강화에 건설현장 '걱정'
-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 저온환경 품질관리 등 건설 현장 조치 사항 구체화 - 시간당 3mm 이하면 수분차단 조치 후 작업 가능... 애매한 기준 명확해져 - 철근이음·강도측정 등 기술기준도 개선... 연내 고시 예정 - 공사기간 연장 불가피한데 준공기한은 그대로... 시공사 비용부담·현장 안전수칙 미준수 우려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아파트와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공사표준시방서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저온 환경과 강우 상황에서의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한 작업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장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사항은 ▲한중(寒中)콘크리트 관리방안 개선,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기준 강화, ▲현장 양생공시체 제작·평가기준 신설, ▲기계적 철근이음 개정, ▲GFRP 보강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제정 등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일평균 기온이 4℃ 이하인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강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기온보정강도 기준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저온에서 강도를 보완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나, 개정된 기준은 6메가파스칼(MPa)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플라이 애쉬와 고로슬래그 같은 혼화재의 사용량을 각각 기존 25%와 50%에서 15%와 30% 이하로 축소해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문제를 줄였다. 다만, 새로운 기술이나 재료를 사용해 강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책임기술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혼화재 사용 비율 조정을 허용한다.
나아가, 강우 상황에서는 기존에 강우로 인한 품질 저하 우려가 있을 경우 타설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강우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강우량이 시간당 3mm 이하일 경우에만 타설을 허용하며, 수분 유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사 관계자 간 역할, 자재 관리, 타설 방법 등 구체적인 작업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해 강우 상황에서도 품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와 구조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도 기존에는 책임기술자가 필요 시 요구할 경우에만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현장에서 하루 1회, 타설 층별 1회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작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현장 조건에 맞는 강도 측정을 가능하게 하고, 구조물의 안전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기계적 철근이음 기준을 기존 일괄적 평가 방식에서 잔류변형량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콘크리트 철근 대체재인 유리섬유강화폴리머(GFRP) 관련 설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기술적 기준도 추가로 보완됐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설구조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차례 의견을 수렴, 보완해 현장 수용력을 높여 왔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도 새롭게 도입된 기준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건설공사가 더욱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장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날씨로 인한 작업 중단은 불가피하게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준공기한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시공사와 근로자들이 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공기 준수를 위한 무리한 공정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빠듯한 공기로 인해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안전점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안전수칙이 경시될 위험이 크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담과 추가 인건비 발생 등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강화된 기준과 함께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날씨로 인한 불가피한 공기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공기 조정 기준 마련, 추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전 방안, 그리고 무엇보다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26일까지 의견 수렴 후 연내 고시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자체, 발주청, 건설협회 등에 안내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 등과 협력해 현장 기술자 대상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