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 산재예방 돕는다"...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기업 모집
- 100인 이상 기업 대상…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시 신청 가능 -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모집 ... 참여 기업에 자율 실천기간 및 재정지원 우대 혜택 제공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2023년 한 해 동안 3천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선택한 '안전보건 상생협력'이 산업재해 예방의 새로운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내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나선 가운데, 대기업의 안전보건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이 협력 모델이 산업현장의 안전 격차 해소에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고, 우수 상생 모델을 확산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 신청은 100인 이상 기업(건설업 제외)이 사내·외 협력업체 또는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가능하다. 올해 사업에는 228개 모기업과 3,209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해 평균 14개의 협력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지원 대상은 모기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와 모기업이 비용을 매칭 지원하며,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산재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협력업체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컨설팅과 활동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모기업의 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컨설팅을 실시한다. 공단은 기술지원을 통해 컨소시엄의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하고, 원활한 상생활동 계획 실행을 돕는다.
또한, 50인 미만 협력업체가 시설 개선이 필요할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이나 안전동행사업 등 보조·융자사업과 연계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참여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먼저, 참여기업에는 1년의 자율 실천기간이 부여되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로 1년의 자율 실천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ESG평가 점수에도 반영된다. 여기에 더해 우수기업 선정서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수여하며,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과 산재 예방시설 융자 지원 시에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 여력과 정보가 부족하여 중대재해 발생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서, “상생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대기업은 안전보건 지식·기술·경험을 적극 전수하고, 중소기업은 안전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사업 참여 및 선정 기준,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http://www.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