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로가스(LDG) 배관점검 중 질식 추정 사망사고 발생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작업자가 배관점검을 위해 홀로 작업을 하다가 가스중독으로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7시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전로가스(LDG) 배관 점검 작업을 하던 정비팀 소속 염모씨(59)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재해자는 고농도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이번 사고이외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 사고가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10년부터 최소 6차례의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으며, 이번에 숨진 작업자도 14년 전 27명이 집단 중독된 사고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고 현장은 지난달 20일에도 일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을 초과하는 등 가스 누출이 빈번했던 곳이었으며, 노후화가 심각해 용접 보수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작업자들에게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효과가 없는 1회용 산소호흡기만 지급됐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재해자가 착용한 1회용 산소호흡기는 산소 공급 시간이 10분에 불과하다.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가 발표한 1차 조사보고서는 현대제철이 배관 교체를 내년 4월로 예정하고, 그동안 메탈본드와 스프레이를 사용한 임시 보수로 대응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스중독 위험이 있는 점검작업에 대한 별도의 작업절차나 허가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 관리의 허점도 드러났다.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LDG 설비 중 OG 설비 담당 정비노동자는 2인1조 점검이 원칙이나 인원이 부족해 안전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외주노동자를 고용했으며, 지난 10월 계약이 끝난 뒤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단독으로 점검작업을 실시했다"고 한다.
현재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은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현재까지 조사에서 확인된 이번 사고의 주요 문제점들은 국내 많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위험요소들이다. 노후설비 방치, 부적절한 보호구 사용, 2인 1조 작업 원칙 미준수 등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불안전 요소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시한 밀폐공간 작업 안전기준은 매우 구체적이다. 작업 전 산소농도는 18%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산화탄소의 경우 노출기준인 30ppm을 초과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환기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일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인체 영향은 매우 치명적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0ppm에서 24시간 노출 시 두통이 발생하고, 500ppm에서는 24시간 내 심한 두통과 현기증이 나타난다. 1,000ppm 이상 노출 시에는 23시간 내 맥박이 빨라지고 실신할 수 있으며, 2,000ppm에서는 12시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1,000ppm 이상 노출이 빈번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밀폐공간 작업이나 유해가스 노출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진행시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수시로, 그리고 중단하였다가 재진입하는 경우에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신체,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도 즉시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작업환경 관리도 중요하다. 밀폐공간의 체적(㎥)을 계산하여 이에 맞는 환기팬을 설치해야 한다. 송풍기는 정압이 최소 40mmAq 이상이어야 하며, 밀폐공간 체적의 40%에 해당하는 용량(㎥/min)을 선정해야 한다. 작업 전 15분간 급기를 실시하고, 작업자 진입 후에도 작업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보호구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는 정기적으로 성능을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한다. 무선 가스감지기는 작업자가 항상 휴대해야 하며, 알람이 울릴 경우 즉시 대피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이나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진행시 관리감독자는 작업 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조치 확인,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보호구 점검,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 구조체계도 갖춰야 한다. 구조용 삼각대, 공기호흡기, 무전기 등 구조장비를 상시 비치해야 하며, 특히 구조 시에는 절대 단독으로 구조에 나서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구조해야 한다.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중요하며, 교육 내용에는 산소농도 측정, 보호구 착용방법, 비상시 대처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가상 시나리오를 통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상황 대응능력을 키워서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때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