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보건관리자 해임 시 증빙의무화" 등 관리 투명성 강화

-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해임 시 증빙 서류 제출 의무화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보유인력 변경 시 등록 의무화

2024-12-09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이미지-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생성 책임자: 김희경), Gammas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보건관리자의 독립성 보장과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안전보건관리자 해임 절차 투명성 강화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해임 과정의 투명성 확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들이 경영진과 마찰을 빚을 경우 부당한 해임 압박을 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해임 시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전문기관과의 업무 위탁 해지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해임 보고 의무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 보유인력 등록 의무 신설(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인력관리 강화

잇따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보유인력이 변경되어도 별도 신고 없이 운영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변경 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는 전문인력 관리 강화를 통한 작업 안전성 제고 조치로 평가된다.


중소사업장 "행정부담 가중" 우려

일각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중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건설안전 컨설턴트는 "타워크레인 인력 등록 의무화는 소규모 건설사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와 현장의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구체적 이행기준 마련 필요"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 안전관리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증빙서류 요건의 구체성이나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2025년 1월 6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창구(http://opinion.lawmaking.go.kr)나 우편, 이메일(mnjn6530@korea.kr)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중소사업장의 부담 경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