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겨울철 건설현장 한파 대책… 핫팩·난방시설 등 안전보건관리비 품목 확대 적용

- 12월부터 3개월간 한시 허용…휴게시설·발열조끼 구매 가능 - 이외 품목은 산안비 총액의 10% 이내에서 노사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사용 가능

2024-12-13     강경민 대학생 기자
ⓒ이미지-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생성 책임자: 김희경), Gammas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가 올 겨울 건설현장 근로자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사용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건설현장에서 핫팩과 발열조끼 구매, 임시 휴게시설 설치·임대, 난방기기 임대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혹한기 건설현장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한시적 결정이다.

 

이번에 허용된 산안비 사용 품목은 ▲핫팩, 발열조끼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해체 및 컨테이너 임대비용 ▲간이 휴게시설 내 난방기기 임대비용 등이다. 기존에는 이러한 물품들을 산안비로 구매할 수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시 제7조 1항 9호에 근거해, 위험성평가나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 결정을 거쳐 총 산안비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가 없는 120억원 미만 현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통해 같은 한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의 경우 근로자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해 산안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옥외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각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해 개정 기준이 신속하게 현장에 착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