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무 소화기나 팔면 안된다? ... 소방청, 미인증 소화기 유통 집중 단속 예고

- 형식승인 없는 소화기 판매·과장 광고 등 철퇴 …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대응 기준 연내 마련

2024-12-05     김동현 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소방청이 오는 1월 1일부터 미인증 소화기와 소화 성능을 과장한 광고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소방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두 달간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대한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아야 유통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와 같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를 대상으로 한 소화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음에도, 해당 제품의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 소방청 

이에 소방청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소화기 형태의 미인증 제품 판매 , ▲부적합 표시나 과장 광고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이 되면, 처벌규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등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단속에 앞서 소방청은 주요 소화기 수입·제조업체와 판매업체, 그리고 시·도 소방본부 등 관련 기관에 계도문을 발송해 관련 법령 준수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미인증 소화기의 유통 및 과장 광고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며,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용 KFI 인증 기준도 올해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뿐 아니라 전동킥보드와 노트북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화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기대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기 제조업체와 유통 사업자는 형식승인 기술기준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