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라잡이 배포

2024-12-12     정민현 대학생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표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겨울철 건설 현장은 기온 저하, 강풍, 눈과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4년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발간하여,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2024년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절기 재해발생 현황, ▲동절기 위험요인별 안전관리 ( 동절기 추락사고, 토사 및 거푸집ㆍ동바리 무너짐, 갈탄ㆍ숯탄 사용에 따른 중독ㆍ질식,  용접ㆍ용단 작업 중 화재ㆍ폭발,  폭설ㆍ결빙에 의한 넘어짐, 방동제 음용에 따른 중독사고, 동절기 건강장해) , ▲동절기 안전보건교육자료, ▲건설현장 동절기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 상 날씨가 추워지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겨울철에는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다른 계절에 비해 사망사고가 적게 발생한다. 하지만 고소작업대, 거푸집ㆍ동바리에 의한 사고는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또한 콘크리트 보온 양생 시 갈탄ㆍ숯탄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ㆍ질식 사고는 겨울철에만 발생하는 사고 유형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절기 거푸집ㆍ동바리에 붕괴사고 예방대책으로 겨울에는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느려지고, 강도가 떨어져 붕괴 위험이 높아지므로 혼화제나 한중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동바리를 지반 위에 곧바로 설치할 경우 지반의 동결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인 동상과 지지력이 감소되는 현상인 융해를 대비해 지반치환, 버팀콘크리트 타설, 받침목 및 깔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동바리는 설계도면에 명시한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콘크리트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 해체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갈탄ㆍ숯탄 난로 발생 사고

 겨울철 건설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갈탄ㆍ숯탄 난로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의해 수 초 내에 사망할 수 있다. 갈탄ㆍ숯탄에 의한 중독ㆍ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외 출입 금지,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 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체계 구축, ▲해당 장소 출입 시에는 미리 충분한 환기,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한 뒤 적정 공기 상태 확인, ▲호흡용 보호구(송기마스크)를 지급 및 착용, ▲재해자 발생 시 안전장비 없이 구조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적정공기

 이외에도 제공된 동절기 안전보건교육자료 및 건설현장 동절기 자율점검표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또한, 사업주의 노력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동절기 점검표 및 안전보건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