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아리셀 공장 화재 등 주요 화재 사고 재발 방지 위해 제도 개선… '2025년 화재 예방 대책' 본격 추진
- 아리셀 공장 화재 등 주요 화재 사고 재발 방지 한다 ...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 위해 금수성 물질 관리 강화 및 소화약제 개발 추진 진행 등 - 화재 예방 위해 국민 참여형 화재 예방 교육 강화 및 119빅데이터 기반 대응체계도 마련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소방청이 최근 발생한 주요 화재 사고를 분석해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22~2026)」에 따라 마련된 '2025년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시행계획은 ▲제도 개선 ▲안전한 환경 조성 ▲대국민 화재예방 교육·홍보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의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특히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2021년에 수립된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대형 화제를 억제하고, 5년간 매년 2%씩 총 화재 사망자 10%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11월 6일 기준 화재사망자는 총 224명, 3년간 평균 화재사망자는 283명으로 `16년~`20년 대비 51명(1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계획 시행 3년 차로, 최근 발생한 ▲경기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경기 부천 숙박업소 화재 등 주요 화재 사례와 사망자 현황을 바탕으로 내년도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아리셀 공장 화재 등 배터리 공장 화재는 리튬 등 금수성 물질로 인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청은 금수성 물질 화재에 적합한 소화약제와 소화기를 개발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를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해 관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허가 기준량 미만 금수성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까지 감독 범위를 확대하며, 화재 발생 시 피난을 돕기 위한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소방청은 배터리 공장뿐 아니라 지하주차장, 숙박업소,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는 소방 설비 미작동으로 피해가 확산된 사례이다. 이에 소방청은 모든 지하주차장에 빠른 작동이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스프링클러 시설에 대한 성능 점검을 강화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한 지하주차장의 소방 설비 기준도 대폭 상향해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경기 부천 숙박업소 화재에서는 비상구 폐쇄와 경보설비 전원 차단 등 불법 행위가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임의 조작, 비상구 폐쇄와 같은 불법 행위를 불시 단속하고 위반 시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전국 숙박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와 방화문 유지관리 실태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화재안전 인프라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119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체감형 분석 과네를 발굴해 과학적인 현장 대응과 예방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 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객센터 창구를 통합 운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예방정책 추진으로 화재 사망자 10% 저감이라는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5년 제도개선과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며, “관계 부처와 민간 분야에서도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