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 위해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수칙' 배포

- 고용노동부 · 12개 전문건설사 · 안전보건공단, ‘전문건설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 - 정부-건설사 협력으로 소규모 현장 안전사고 예방 협력

2024-11-15     김동현 기자
ⓒ 고용노동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4일, 12개 주요 전문건설사와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전문건설사가 협력해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모범 사례와 안전수칙을 전국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에는 무경, 삼영기업, 신성이엔지, 우일정보기술, 우진아이엔에스, 이넵스, 인창기건, 정도, 중원엔지니어링, 지에스네오텍, 쿠리타한수, 한양이엔지 총 12개 주요 전문건설사가 참여했다.

 

정부와 전문건설사들은 현장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10대 안전수칙'을 제정해 소규모 건설사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10대 안전수칙은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재해 요인에 대한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된 내용에는 ▲작업 전 안전장비 착용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기계·기구 점검 및 방호장치 설치 ▲정비 및 보수 시 전원 차단 ▲중량물 취급 시 안전거리 확보 등이다.

 

이들 수칙은 협약 참여 건설사의 안전 슬로건과 안전수칙을 취합하고 협의하여 선정한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안전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협약 내용에 따라 정부는 전문건설업 10대 안전수칙을 소규모 전문건설사에 배포해 자율적인 안전수칙 제정을 유도하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도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주요 위험요소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추락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예방에 관한 안전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 및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픽토그램을 포함한 안전표지판을 제공하고, 주요 기계·장비 관련 안전수칙을 다국어로 번역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부터는 외국어 자막과 더빙이 포함된 기초안전보건교육 동영상을 도입해,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통해 작업 수칙을 숙지시키고, 전문건설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과 확산을 위한 협력이 강화된다. 전문건설사들은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홍보해 소규모 현장에도 이러한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와 전문건설사 간의 정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안전 지식을 공유하고, 합동 캠페인과 같은 협력 활동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 작업을 주로 담당하는 전문건설사들이 안전문화 조성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주요 건설사들이 솔선수범하여 소규모 건설사도 안전문화를 자율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