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폐기물 처리업 안전실태 점검… 고위험 기계 및 폐전지 관리 집중 확인
- 제21차 현장점검의 날 맞아 고위험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나서 ... 폐기물 파쇄기·고철압축기 등 위험설비 점검, 화재·폭발 예방 위한 폐전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집중 점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13일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폐기물 처리업 등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 발생이 전년 대비 증가한 고위험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목표로, 폐기물 파쇄기와 고철압축기 등 위험 기계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점검에서는 정비·보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기구 사용 방법 숙지 ▲덮개와 안전가드 등 방호장치 설치 ▲전원 차단 및 잠금 조치 ▲안전표지 부착 ▲작업지휘자 배치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유도하고, 주요 사고사례와 핵심 안전수칙을 배포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사고 사례로는 폐기물 파쇄기 내부 청소 중 기계 작동으로 인한 사망(4월), 고철압축기 시험 가동 중 폭발 사고(8월), 폐기물 수거 중 2m 아래로 추락한 사고(9월)가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안전수칙 미준수와 방호장치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사업장의 철저한 예방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화재·폭발 위험이 큰 1·2차 폐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과 폐황산·폐염산 등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관리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를 통해 화재와 폭발 위험 방지,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폐기물 처리업은 사고 발생 시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작업장 청결 유지와 근로자 안전교육, 비상대응 훈련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