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 금속공장서 후진 지게차에 작업자 충돌로 중대재해 발생

2024-10-28     이수빈 대학생 기자
ⓒ이미지-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생성 책임자: 김희경), Gammas

[세이프티 퍼스트 닷 뉴스] 지난 10월 18일 오전 9시 54분경, 전남 광양시의 한 금속제품 제조공장에서 후진하던 지게차에 작업자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재해자는 H-beam 그라인딩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후진하는 지게차의 이동 경로에 위치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해 ▲지게차 작업에 필수적인 작업계획서 작성과 작업자 교육을 당부하며, 작성된 계획서대로 작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조했다. 특히 작업 계획서는 사고 발생 가능 구역과 운행 경로, 근로자 위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작업자가 작업 중 위치해야 할 안전 구역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사이렌

 

 

지게차 사고 관련 법 조항은?

ⓒ안전보건공단_중량물 운반 및 양중작업 안전가이드

지게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8조에서 제183조까지의 조항에서는 ▲허용하중 준수, ▲전조등 설치, ▲헤드가드 및 백레스트 설치, ▲지게차 팔레트 사용 시 주의사항, ▲좌석 안전띠 착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지게차 작업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므로 작업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안전관리자들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게차 작업의 고위험 요인 

ⓒ안전보건공단_사망사고 유발 고위험요인(SIF) 인포그래픽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지게차 작업 중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고위험 요인(SIF)을 6가지로 정리하여 배포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운행 경로상의 장애물, ▲지게차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 ▲편중된 화물 적재, ▲운전자의 시야 미확보, ▲운전석 이탈 시 안전조치 미이행, ▲지게차 조작 실수 등이 있다.

 

이러한 위험 요인은 사소한 부주의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작업자와 관리자 모두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게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 대책

ⓒ안전보건공단_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보건공단은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과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기술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지게차 운행 전, 작업 시작 전 점검표를 활용해 지게차 상태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작업계획서에는 작업 환경과 주변 장애물, 안전 구역 설정, 신호 체계 등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하며, 관리자는 이러한 계획서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도록 주기적인 확인과 점검을 이어나가야 한다.

  

 

외국어 교육자료의 활용 (16개 국어)

ⓒ안전보건공단_지게차 작업안전(16개국어)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16개 언어로 구성된 지게차 안전 교육자료를 배포 중이다. 이를 통해 안전교육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안전 수칙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런 교육자료를 활용하면 모든 근로자가 언어 장벽 없이 안전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번 사고는 지게차 작업에서의 사소한 방심이 어떻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업주는 지게차와 같은 중장비 작업을 포함한 모든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계획서를 철저히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해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서의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게차 작업 시에는 작업자와 지게차 사이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작업구역 내 시야 확보와 주의 경고 표지판 설치를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