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단상_ 제조업의 치명적 위험, 끼임사고의 주요 원인과 예방 대책

2024-10-04     윤중만 자문 위원
ⓒ이미지-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ChatGPT(2024.10, OpenAI)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끼임사고는 주로 기계·설비의 수리, 정비, 청소 등의 작업 중에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끼임사고로 인한 사망자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제조업 주요 사고 사망 발생 형태별 점유율을 보면, 끼임 29.7%, 떨어짐 22.3%, 물체에 맞음·깔림·뒤집힘 19.0%, 화재·폭발·파열·누출 12.3%, 부딪힘 5.9% 순이다.

 

끼임사고의 유형으로는 가동 중인 컨베이어롤러에서 이물질 제거 중 끼이는 사고, 로봇 작업영역 내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끼임, 사출성형 금형 설치 중 금형 사이에 끼이는 사고 등 다양하다. 2022년 10월 SPC 그룹 계열사인 SPL제빵공장에서 직원 A씨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 기계에 앞치마가 빨려 들어가 상반신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기계에는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멈추는 자동 방호장치(인터록)가 없어 큰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끼임사고는 제조현장의 기계·설비 곳곳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이다. 필자가 지난 10여 년간 제조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들을 분석한 결과, 끼임사고의 원인은 주로 방호장치가 미설치된 기계·설비의 작업점, 기어·롤러의 말림점, 벨트·체인 등 동력 전달부에서 발생했다.

 

안전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는 경우에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작업자의 부주의 및 교육 부족, 작업 절차가 체계적이지 않거나 안전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들이 규정을 무시하거나 임의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있으며, 기계·설비의 수리·정비 작업 시 기계를 정지하지 않거나, 타 근로자가 기동스위치를 오조작해 발생한 사고도 많았다.

 

재해 예방대책으로 필자가 속해 있는 안전팀에서는 기계·설비의 작업점에 센서 및 덮개 방호장치를 설치했다. 회전체 취급 작업 시에는 면 장갑 착용을 금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했다. 정비·수리 작업 시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했다.

 

ⓒ자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윤중만 자문위원

또한, 작업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병행해오고 있다. 현장 근로자들이 직접적인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의 참여 방법으로 아차사고 신고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사소한 위험을 방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차사고 신고제도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큰 역할을 한다. 문자, 채팅방, 앱 등의 접수 커뮤니티를 통해 유해·위험 요인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의 안전 코디 및 관리 감독자가 현장 확인 후 개선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를 해당 공정의 파트장이 중심이 되어 찾아내고 관리·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자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윤중만 자문위원

위에서 열거한 예방 대책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조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대부분 예방 가능한 사고들이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안전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때 끼임 사고는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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