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LPG 충전소 폭발·화재에 '사업주 책임' 강화된다

- 부처 합동 대책으로 안전 강화 ,, 초동 대응부터 차량 설비까지 개선한다 - LPG 충전소·저장소 사고 예방 위한 법령 및 안전 기준 개선 착수

2024-10-04     김동현 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LPG 충전소와 저장소에서 발생하는 폭발 및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강원 평창 5명 사상, 대구 8명 사상) 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국토부, 산업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LPG 충전소·저장소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대책을 논의해왔다.

 

조사반은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30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가스 누출 및 사고 초동 대응 강화

행안부는 가스 누출 경보와 차단 시스템을 개선해 사고 초기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실외 작업자도 가스 누출 경고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에 스피커를 추가하고, 경보가 울릴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 또한, 운전석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도 개발 중이다.

 

또한 재난문자 발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긴급 상황 시 소방본부 등에서도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안전점검 체계 및 차량 안전 강화

안전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시 안전검사를 도입하고, 안전관리 의무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한 명의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충전소를 관리하는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고압가스 운반 차량의 오발진 방지장치 성능도 개선해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하며, 가스 누출을 막기 위한 세이프티 커플링 등의 기술도 개발한다.

 

 

충전·저장시설 안전 기준 마련

충전소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화재에 대비해 가스시설과 충전시설 간의 이격 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과 질식소화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책임 및 피해 회복 강화

중과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을 신설해 피해자는 우선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한, 가스 사고 배상 책임보험의 대물 보상 한도액과 보험금 설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빠르게 수립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도 관리할 예정이다.

 

나현빈 재난원인조사반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LPG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실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으며,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