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납화합물·염화메틸렌 제한 및 백석면 금지...안전관리자의 대응은?

- 페인트의 납화합물, 페인트제거제의 염화메틸렌, 제한물질 지정으로 사용 제한 - 시멘트 등 일부 용도만 사용 제한됐던 백석면은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변경

2024-09-27     정성엽 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환경부는 납화합물과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지정하고, 백석면을 금지물질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시 개정에 따라 납화합물과 염화메틸렌은 새로운 제한물질로 지정됐다. 납화합물은 신경계 및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특히 페인트를 통해 일상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납화합물은 페인트에 0.009% 이상 함유될 수 없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납화합물이 포함된 페인트의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염화메틸렌은 환기가 부족한 환경에서 보호 장비 없이 사용할 경우 심장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염화메틸렌이 가정용, 건축용, 가구용 페인트 제거제에 0.1% 이상 함유되는 것을 금지하여,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백석면은 기존에 제한물질로 관리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금지물질로 전환된다. 백석면은 석면 관련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물질로, 이번 변경에 따라 그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시멘트 제품 등 일부 제한된 용도에서만 허용되었던 백석면의 사용도 이제 완전히 불가능해진다.

 

이번 환경부의 조치는 안전관리자들에게 중요한 과제를 부여한다.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납화합물, 염화메틸렌 등 3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제한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작업자들에게는 보호 장비 착용과 충분한 환기 상태 유지가 필수적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은 물질을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화학물질로부터의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