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공장 지하 물탱크 보수 작업 중 우레탄폼 화재 사고

- 우레탄폼 주입 작업 중 화염 발생 - 단열재로서 우레탄폼, 화재엔 매우 취약 - 인화성 액체, 가스 사용 시 각별한 주의

2024-12-04     이승은 대학생 기자
ⓒ 출처-고용노동부 중대재해사이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7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의 원유 정제 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 43분경, 해당 화학 공장의 지하 물탱크 벽면 보수 작업을 위해 우레탄폼 주입 작업을 하던 중 화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한 근로자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A씨는 치료 중 사고 발생 13일 만에 끝내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며, 화학 공장의 특성상 화학 공장과 수리업체가 도급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 두 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

우레탄폼은 단열재로서 폴리우레탄 소재의 폼 형태를 스프레이 건으로 분사하는 공법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단열성, 내구성 등이 뛰어나 다양한 산업과 건축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취약하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레탄폼은 폴리우레탄 소재 특성 상 산소와 접촉 시 폭열을 일으키며 쉽게 연소하는 가연성 물질이다. 특히, 경질 우레탄폼은 내부에 공기층을 포함하고 있어 불이 붙으면 매우 빠른 속도로 연소한다. 또한 화재 시 연소하면서 시안화수소(HCN), 일산화탄소(CO) 등 유독가스를 배출하여 화재 피해를 악화시키고 인체에 치명적이다. 그뿐 아니라 우레탄폼의 표면의 피막은 소화약제의 침투가 어려워 화재 진화를 어렵게 한다.

 

 

우레탄폼 취급시 조치사항

우레탄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며, 사용 시에는 인화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풍기나 배풍기 같은 환기 장치를 적절히 설치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해 가스 검지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레탄 인근에서 용접, 용단 등과 같은 화기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꽃이 튀어 화재 폭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기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특히나 용접, 용단 등과 같은 화기 작업은 다른 작업과 동시에 또는 단시간에 이루어지고, 도급 업체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므로 안전수칙에 소홀한 경향이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우레탄폼을 사용하게 된다면, 난연제를 첨가하여 화재 발생 시 연소를 지연시키거나 불이 잘 붙지 않는 난연성 우레탄폼을 사용하거나, 난연 성능 기준 등의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