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에어컨 설치 기사, 온열질환 증세로 사망,, 불볕더위 속 온열질환에 더 취약한 사람들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면서, 야외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전남 장성군에서는 아르바이트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청년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온열질환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예방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불볕더위 속 사망한 20대 아르바이트생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 40분경,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A씨(28)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하고 말았다.
열사병은 온열질환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형태로, 중심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며 중추신경계 이상이 나타나 의식 혼미, 경련, 혼수상태 등을 일으킨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무더운 날씨 속에서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위험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근로자들은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안전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서는 사업주에게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해서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39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그리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작업 시간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작업시간 조정 및 휴식 제공)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폭염 시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날에는 고온 시간대인 오후 12시~3시까지 작업을 피하고,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작업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막고,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충분한 휴식 제공 및 작업 중지
22년에 물류센터 등 실내 작업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로 휴식시간 제공이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66조를 개정하여 실내 작업장에서 적절한 온도 조절장치를 설치해 온열질환 예방을 강화토록 했다.
폭염시에는 일정 시간 동안 작업한 후, 적절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가 매 1시간마다 최소 10~15분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고온 환경에서의 과도한 체력 소모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의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폭염이 심할 경우 무리해서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분 섭취 장려
시행규칙 571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춰야 한다. 작업 현장에는 충분한 양의 냉수나 이온음료 등을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수분을 자주 섭취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
냉방 시설 및 차양막 설치
사업주는 작업 현장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적정한 냉방 장치의 설치하고, 그늘막 설치를 통해 근로자들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열사병과 같은 치명적인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온열질환 예방 교육 강화
근로자들에게 온열질환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을 철저히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폭염이 예상되는 기간 동안에는 응급처치법 교육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의 초기 증상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열질환에 대한 정의와 응급처치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서 체온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열사병, 일사병(열탈진), 열경련 등이 있다. 각 질환은 체온 조절의 실패로 인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열사병은 가장 심각한 형태의 온열질환으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면서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발생하는 상태이다. 이를 인지하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응급 구조를 요청해야 하며,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옮겨 체온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옷을 느슨하게 하거나 제거하고, 찬물 샤워나 냉찜질을 통해 체온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물을 마시게 하되, 의식이 없거나 구토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사병(열탈진)은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열질환으로, 두통, 어지럼증, 피로감,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체온이 37~40도 사이에서 유지되며,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있어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 환자를 즉시 서늘한 곳으로 옮겨 휴식을 취하게 하고, 의식이 있는 경우 물이나 이온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해야 한다. 옷을 느슨하게 하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즉시 의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열경련은 고온 환경에서 과도한 땀을 흘려 체내 염분이 부족해져 발생하는 근육 경련을 의미한다. 주로 복부, 팔, 다리 근육에서 발생하며,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원인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물이나 이온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하여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야 한다. 경련이 발생한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이완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온열질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지만,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단기 근로자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관리자는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예방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