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강원 일부 제외한 모든 지역, 폭염 '경고' '주의' 발령,, 체감온도에 따른 단계별 대응요령은 무엇?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가 25일 오전 11시 30분 중대재해사이렌을 통해 26일 기준으로 강원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폭염 경고 예보' 및 '주의 예보'를 발령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내일의 폭염 상황을 기상청으로 받아 관심(31도씨 2일), 주의(33도씨 2일), 경고(35도씨 2일), 위험(38도씨 1일) 등 폭염 영향 예보를 4단계로 나눠 온열질환 발생 위험을 전파중이다.
무더운 날씨에 무리한 근로 활동으로 피로감, 어지러움, 무기력증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하고 심각하게는 생명에 위협을 주는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온열질환이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습하고 더운 날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특히, 온열질환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돼 있어, 만약 폭염 노출 장소에서 작업 도중 발생한 열사병 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면 해당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수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온열질환 관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온열질환의 종류와 대처방안
온열질환의 종류로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이 있다.
열사병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으로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이다. 의식장해, 심한 두통 등의 증상이 보일 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적시고, 몸을 선풍기 등으로 바람을 불어 환자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열탈진
열로 인하여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질환이다.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감, 근육경련의 증상을 보이는데, 시원한 곳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열경련
땀을 많이 흘릴 경우, 땀에 포함된 수분과 염분이 과도하게 손실되어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온환경에서 강한 노동을 할 경우 발생한다. 서늘한 곳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며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 하는 것을 추천한다.
열실신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질환으로서, 주로 앉아 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발생한다.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혀 물, 스포츠 음료 등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온열질환에 대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온열질환은 사전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다.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시점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단계별 기본 안전수칙을 알고, 철저하게 이행해서 온열질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중지권의 활성화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52조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노동현장에서의 노동건강권과 관련된 권리로 사업주는 관련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근로자를 작업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시켜야 한다. 이때,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여러 기업에서 작업중지권을 보다 활성화하여 혹서기에 산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동참이 필요로 하다.
헬멧에 붙이는 '온도 변화 스티커' 활용
근로자가 헬멧에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폭염의 정도를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도와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도록 한다.
체감온도에 따른 단계별 대응
여름철 안전보건관리로 공통사항은 기상 상황을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하고,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을 준비해야 한다. 실내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 내 냉방 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옥외 작업 및 실내 더운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제공해야 한다.
26일은 고용노동부가 폭염 경고 예보를 발령한 만큼, 물과 그늘(바람), 휴식 등 3대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급박한 위험시에 사업주의 작업 중지와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이 가능하다. 특히, '경고'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근로자에게 매시간 15분씩 그늘과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무더위 시간대인 14시부터 17시 사이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해하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들에 대해 사전에 알고 대처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 뿐만 아니라 기업의 손실을 막는데도 중요한 부분이다. 근로자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존중하고,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에 고안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