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내 열사병 3명 이상 발생시, 중처법 적용,, 폭염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방안은?
- 평년보다 더 더운 여름 예상,, -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수칙 준수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작년 6월 19일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에서 근무하던 30대 근로자 A(31)씨가 쇼핑 카트를 정리하다 쓰러져 숨졌다. 당시 하남시는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달하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A씨가 일하던 주차장은 냉방 시스템이 열악하고 벽면이 뚫려 있어 외부 열기에 그대로 노출된 곳이었다. A씨는 매시간 200개 안팎에 달하는 카트를 모아 매장 입구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그가 폭염속에 카트를 끌고 다닌 거리는 17km였다.
지난해 5월부터 8월초까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23명으로 집계됐었다.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다 발령되고 있다. 해가 지날수록 폭염이 빈번해지면서 최근 6년간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147건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 2조에 따라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 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에 따르면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질병자가 3명이상 발생시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고용노동부의 ‘여름철 기온 전망과 온열질환 산재 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 감소하던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작업 중 온열질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 건강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한 때다.
폭염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요령
본 지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염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요령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위험수준이 관심 수준일 경우는 일 최고 체감온도 31℃ 이상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그늘(휴식 공간)을 준비하고, 실내 작업장은 냉방·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해야 한다.
주의 수준은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된다. 대응 요령으로는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 시간을 추가 배정하고,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한다.
경고 수준은 일 최고 체감온도 35℃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는 날씨로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대응 요령은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며, 주의 수준과 마찬가지로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 시간을 추가 배정해야 한다. 무더위 시간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또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상태 자주 확인한다.
위험 수준은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1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대응 요령은 경고 수준과 비슷하지만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 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은 중지하고,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옥외작업을 제한 등의 추가 대응 요령이 필요하다.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 조치 요령
온열질환에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이 있다. 각 질환의 특성과 응급처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열사병
고열(40℃ 초과)이 나며 땀이 나거나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진다. 중추신경 이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어 신속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응급처지 방법은 증상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벗기거나 느슨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바람으로 몸을 식히고, 얼음주머니가 있으면 목, 겨드랑이 밑, 서혜부에 대어 체온을 낮춰 준다. 단, 의식이 없는 환자일 경우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지 절대 금지한다.
열탈진
체온이 40℃ 이하로 땀을 많이 흘리며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가 오며 창백함, 근육경련, 탈수 및 전해질 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 열원에서 벗어난 장소로 이동시키고, 대상자를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이 있는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한다.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주고,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등의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열경련
근육경련과 작업 시 사용된 근육이 쑤시거나 아픈 증상을 동반한다. 대처 방법으로는 대상자를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이 있는 장소에서 휴식하게 하고,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주야 한다.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해주고, 1시간 넘게 경련이 지속되거나 기저질환이 심장 질환인 경우나 평상시 저염분 식이요법을 한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열실신
어지럼증과 의식을 잃고 뇌허혈 상태가 온다. 이 경우 시원한 장소의 평평한 곳에 눕히는데, 다리를 머리보다 높은 곳에 두어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빨리 될수 있도록 돕는 자세를 취한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외 열부종은 손, 발 혹은 발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며, 대상자를 시원한 장소의 평평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부종 발생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두어 눕힌다.
사업장에서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3대 기본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대 기본 수칙은 물, 그늘(바람), 휴식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하고,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휴식의 경우 폭염주의보 혹은 경보 발령 때 이에 맞는 휴식 시간을 제공하여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급박한 위험시 사업주의 작업 중지가 가능하며, 근로자 또한 작업 중지 요청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사업주는 즉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