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지역별 거점 추가 설립... 중소기업 안전관리 지원 '전국 단위'로 확대
- 기존 중앙 단위에서 전국 9개 지방경총에 추가 설립 ,, 현장 밀착형 중소기업 지원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상담,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안전교육과정 운영,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다양한 맞춤서비스 제공 예정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및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중처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 및 경영활동 부담이 커짐에 따라, 경총은 지난 3월부터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을 설치해 다양한 산재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불발됨에 따라,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됐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 등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전면 적용에 대한 대응을 돕고자 했으나, 여전히 자원 부족, 법에 대한 이해도 및 접근성 부족, 비용 부족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경총에서도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설치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력 및 비상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 등을 배포 했다. 해당 자료들은 경총 누리집(http://www.kefplaza.com/web/index.do)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외에도 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50인(억) 미만 소규모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 실태조사 발표, 중처법 대응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를 지원했다.
경총은 지난 6월 부산의 폐기물 처리 업체의 끼임 사고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대상 중처법 첫 기소가 이뤄지는 등 소규모 기업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기로 했다.
지역 센터는 부산, 인천, 광주, 울산양산, 경기, 전묵, 경북, 경남, 경북동부경협 총 9개 주요 지방경총에 설치될 예정이다.
지역센터를 통해 기존 정부·안전공단과 협업하여 진행하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사업 이외에도 ▲중처법 준수 등 법률상담,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컨설팅·교육·진단 등 정부 산재예방사업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센터는 권역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관심은 있으나 정보 부족,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와의 접촉면 확대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공유·제공하기 위한 교류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총 임우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의 사망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경제단체가 산재예방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 센터는 각 권역별 업종특성에 맞게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