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지원 위한 법·제도 개선 속도↑,, 고용부,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

- 고용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전달체계 토대로 노동약자 목소리 반영 사업 추진 예정 -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 촉구 ,, 자문단 발족 통해 해당 법안 제정 본격 추진 기대

2024-06-25     김동현 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에는 현장ㆍ고용ㆍ노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강조된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향후 관련 종사자·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외부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을 할 예정이다.

 

이미 '노동약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에서 강조된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에 따라 미조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부서인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이번달 10일에 신설됐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전달체계를 토대로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취약근로자 소통 플랫폼 구축·운영, 분쟁조정과 정책기능도 일부 수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5월 14일에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이 촉구됐다. 이 법률은 공제회 설치 지원, 질병·상해·실업시 보호,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이 기본 골자다. 

 

고용부는 이번 을 통해 관련 법안의 제정이 본격 추진하는데 

 

이날 김민석 차관은 “지난 민생토론회에서도 확인했듯이 노동약자의 고충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큰 만큼, 국가가 보호 주체가 되어 노동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노동약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는 자문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법 제정 전이라도 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 지원대책도 준비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문단 공동단장인 권혁 교수는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근로계약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노동법제도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노동약자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나서는 것은 새롭고도 시급한 사회적 과제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석호 전(前) 사무총장은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는 공제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가 어렵고,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해결하거나 지원해주는 체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들이 많다”라며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