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온열질환 예방활동 사례] 현대건설, '3GO! 프로그램' 운영

-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위한 현대건설의 철저한 대응 전략 - 폭염 대응 최전선, ‘물, 그늘/바람, 휴식’으로 작업자 건강 관리

2024-07-08     조예은 대학생 기자
현대건설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 중 휴식하는 모습 (출처: 현대건설)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해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기업들의 안전보건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현대건설은 고용노동부의 '폭염.호우대비 안전관리 가이드 특별대응지침'에 따라 6월부터 9월 말까지 ‘온열질환 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의 안전 및 보건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GO! 프로그램’을 전개하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GO! 프로그램’은 마시 GO! 가리 GO! 식히 GO!’라는 슬로건 아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대건설만의 혹서기 매뉴얼이다. 온열질환 예방 3대 작업관리인 물, 그늘, 휴식에 대한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전사 차원의 대응 전략을 담고 있다. 현대건설은 임직원과 작업자들이 관련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 사례집>을 배포하고,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을 웹사이트와 현장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배치했다.

 

근로자 정기교육 때 온열 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영상을 임직원 및 작업자들이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현대건설 안전보건관리 모바일 플랫폼 ‘H-안전지갑’에 올려 공지중이다. 

 

‘임직원 특별점검’ 등을 실시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준수 여부와 이행상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작업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여름철 기상 이변에 대비해 기상특보 깃발, 전광판을 현장 곳곳에 설치했다.

 

작업자들이 원활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 공간에 깨끗한 물과 제빙기 등의 비품을 비치하고, 적정 온도(18~28℃)와 습도(50~55%)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또한, 여름철 폭염단계별 작업관리기준을 관심·주의·경고·위험 4단계로 구분해서 옥외 작업과 휴식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각 현장별로 수박화채, 이온음료, 쿨토시, 빙과류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온음료 제조사인 (주)링티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한여름에 발생할 수 있는 열사병이 중대재해처벌법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가하기 위해 <3GO! 프로그램>을 전사 차원에서 시행하고, 내재화할 수 있는 교육, 점검 활동 등을 마련했다”며 “작업자들의 건강은 물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

한편, 폭염은 여름철 통상 33°C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뜻한다. 폭염이 계속되는 혹서기에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우선 실외 작업장과 실내 작업장의 공통적인 수칙으로 ‘물’과 ‘휴식’이 있다. 작업장에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의 제공과 작업 중 규칙적인 물 섭취가 이루어져야 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 부여하고, 무더운 시간대(14~17시)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옥외작업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근무시간대를 조정하고,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을 조정하고,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하고, 근로자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무더운 시기에는 잠깐의 휴식이 중요하며, 짧은 휴식으로도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다.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그늘’의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마련해야 하며,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실내 작업장에서는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서 관리온도 범위를 정하여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바람’ 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 습도계 비치 및 확인하고,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 설치 또는 주기적인 환기 조치를 시행하고,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내온도 관리가 해당된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하며,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한 경우 주요증상을 확인학, 의식유무 확인를 확인, 조치 및 경과관찰을 해야 한다. 만약 의식없거나 증상개선이 없을 시에는 119 구조요청 및 병원 후송의 단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올해 여름은 불볕더위가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폭염특보’가 확대 발령되고 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실천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