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소규모 사업장 지원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시행

2024-06-12     김희경 안전보건 전문기자
ⓒ 한보총 소속의 공동안전관리자들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사단법인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 이하 한보총)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에 참여하여 전국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시작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한보총은 지난 4월 12일, 서울, 부천, 김포지역을 시작으로 공동안전관리자 모집을 시작했다. 현재는 경기, 강원, 광주, 충남, 경남까지 지역을 확대했으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보총이 추진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은 1인의 안전관리자가 15개 사업장을 월 1회 방문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안전보건담당자 지정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소속된 공동안전관리자들은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같은 달 28일부터 31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1차 및 2차 교육을 받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훈련받았다. 또한, 한보총은 지난달 20일과 이달 10일 부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시행하여 회차별 업무수행 방법을 안내하고, 작업조끼, 신분증, 안전모 등을 배포하며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교육을 받은 공동안전관리자들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정혜선 회장은 “컨설팅 중심의 간접적인 지원 사업과 달리,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산재 예방 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공동안전관리자 제도의 모델을 개발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보총에서 추진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동안전관리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리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한보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