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미가입자 등 노동 약자 보호 위한 '근로자이음센터' 운영

- 전국 6개 권역 운영 ,, 노동 권익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현장 소통·의견수렴 등 기능 수행

2024-05-21     김동현 기자
ⓒ 고용노동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가 노조 미가입 등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이해 대변을 돕는 '근로자 이음센터'을 안내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미조직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이해 대변을 위한 공간으로, 올해 4월 말부터 서울 금천, 청주 흥덕, 평택, 대구, 부산 사하, 광주 북구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문을 열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20일 청주 「근로자이음센터」에서 청주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사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경비 용역근로자 등 미조직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근로자이음센터'를 통해 노동 약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조직 근로자들은 '근로자이음센터'를 통해 이음센터 공인노무사들의 노동법률 상담, 산업단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노동법 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센터 상담 후 직업트라우마센터나 노동청 등 연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센터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운영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가 열린 청주센터는 인근 청주·오창 과학산업단지 내 반도체 제조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센터는 정보기술(IT) 업종과 벤처·스타트업 종사자, 평택센터는 물류산업과 자동차부품 종사자 등 지역 노사민정과도 협업·연계할 계획이다.

 

고용동부는,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공제회 설치, 분쟁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방안 등을 추진하고,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