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중·소사업장에 혹서기 폭염재난 예방설비 구입비용 최대 3000만원 지원

-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설비 지원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한 중·소사업장 대상

2024-05-07     김동현 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올해는 특히 엘리뇨 영향 등으로 폭염 발생시기가 빨라지고 폭염일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열환자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이 이달 7일부터 ‘폭염재난 예방 대책설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 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열사병으로 인한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열사병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다.
 

건설 현장의 경우 야외 작업이 많은 특성상 여름철 열사병 환자가 자주 발생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16~21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182명(사망 29명) 중 건설업에서 87명이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69%(20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 폭염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보건공단은 혹서기 폭염재난에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난 7일부터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재난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일터를 조성하고, 사고사망을 예방하고자 사업을 진행중이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및 폭염재난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율신청품목’ 등이다.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야 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 본사는 최우선 선정하여 지원 예정 지원 한도는 3,000만원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금액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폭염 재난 예방 대책설비 지원(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http://clean.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7일부터 이번 달 23일 15시까지 가능하며, 1544-3088 또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및 사고사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인 ‘물, 그늘(바람), 휴식’ 이행이 중요하며,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은 3대 수칙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