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건설 가설물 제조공장서 천장크레인 충돌로 무너진 거푸집에 깔려 작업자 사망

- 위험기계ㆍ기구  사고사망자수 1위는 크레인 - 사업주 및 근로자가 지켜야할 안전수칙사항은?

2024-05-14     서민정 대학생 기자
ⓒ고용노동부-중대재해사이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1일 경기 여주시의 건설 가설물 제조공장에서 세워져 있던 너비 3m, 높이 2m의 거푸집이 천장크레인과의 충돌로 인해 무너지며 아래에 있던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9분께 여주시 세종대왕면의 한 건설 가설물 제조공장 내부에 설치돼있던 천장 크레인이 근처에 세워져 있던 너비 3m, 높이 2m의 철제 거푸집을 충격했다.

사고 충격으로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인근에 있던 30대 작업자 A(미얀마 국적) 씨를 덮쳤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고 당일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크레인 작업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크레인 작업시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크레인작업은 위험기계·기구 사용작업에 해당하며 사업주(관리감독자)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과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분류되어 있다.

 

ⓒ내용 출처- 고용노동부, 사망재해 다발작업 안전대책 천장크레인 취급작업편/ 이미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서민정

 

 

천장크레인 취급시 위험포인트 및 안전대책

천장크레인은 크레인의 한 종류로 주행레일 위에 설치된 새들에 직접적으로 지지되는 거더가 있는 크레인을 말한다. 천장크레인 취급시 발생하는 위험 포인트는 크게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점검·보수 중 천장크레인 동작으로 인한 협착위험, 권과방지장치 불량, 줄걸이 작업방법 불량 또는 와이어로프 파단 등으로 인한 중량물 낙하위험, 중량물 운반작업 시 관성에 의한 중량물과 운전자간의 충돌위험, 천장크레인 상부 또는 레일·통로에서 점검·보수 중 추락위험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망재해 다발작업 안전대책에 따르면 천장크레인 취급작업편천장크레인에 대한 안전대책은 목표에 따라 ▲ 사용·점검·보수 작업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조치내역,  ▲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세부조치내역, ▲ 줄걸이 작업 방법 개선을 위한 세부조치내역 등으로 세부조치내역이 다르다.

 

사용·점검·보수 작업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조치는 ▲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법적 방호장치 점검 및 정상기능 유지, ▲ 점검·보수용 통로 출입구에 잠금장치 설치, ▲ 탈착형 스톱퍼 설치, ▲ 점검․보수용 통로에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이 있다.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세부조치는 ▲ 천장크레인 운행구간 및 운전자 이동통로 확보, ▲ 천장크레인 운행 중 화물 아래로 근로자 통행 금지 등이 있다. 

 

 

 

줄걸이 작업 방법 개선을 위한 세부조치는 ▲ 화물형상에 적합한 지그 사용, ▲ 클램프, 샤클 등 전용 줄걸이용구 사용, ▲ 화물의 무게에 적합한 줄걸이 사용, ▲ 노터치식 줄걸이 수공구 사용 등이 있다. 

 

 

크레인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위험기계별 6년간(2017~2011)의 사고사망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크레인으로 인한 사고가 다른 위험기계로 인한 사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사고사망 다발 위험기계 사고원인 심층분석(재해조사 의견서 중심) 연구보고서, 2024

고용노동부에 따른 '사망재해 다발작업 안전대책 천장크레인 취급작업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고사례와 예방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체 제작한 줄걸이 훅을 사용하여 천장 크레인으로 H-beam을 차량에 싣던 중 권상중인 H-beam이 상차된 H-beam과 충돌하면서 줄걸이 훅으로부터 이탈·낙하하여 사망한 재해가 있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클램프, 샤클 등 전용 줄걸이 용구를 사용하고 화물형상에 적합한 지그를 제작하여 사용해야한다.

 

작업장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천장 크레인을 통해 작업장 측면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크레인의 섬유달기 로프가 훅에서 이탈되면서 철구조물에 혐착되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었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훅 해지장치 부착 및 확인, 크레인 운행구간 및 이동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또다른 사례로는 작업장 내 병렬로 설치된 천장크레인에서 2호기 천장크레인 운전자인 재해자가 크레인 정지 후 주행보터 점검작업 중 동일 레일에 병렬 설치된 1호기 크레인이 2호기 크레인과 충돌하며 그 충격에 의해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한바 있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 작업구간 레일에 탈착형 스톱퍼 설치나 안전대 착용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