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등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 작년보다 끼임 사고↑,, 현장점검읠 날 맞아 끼임 사고 관련 주요 안전수칙 지도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12개 기계‧기구 안전 수칙 확인 당부 및 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기술지원 신청 안내

2024-04-25     김동현 기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가 지난 24일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에 대해 밀착·집중 점검 및 지도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떨어짐’, ‘끼임’으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305명으로 전체 598명의 51.0%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사출성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하는 끼임 사고가 지난해보다 늘어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이날 진행된 현장점검에서는 사업장이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사업장에 기계‧기구의 정비 및 보수 등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지도했다.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 - 출처 : 고용노동부 

주요 안전수칙으로는 ▲기계·기구 사용방법 교육·숙지, ▲기계·기구 접촉 시 위험한 곳에 덮개·안전가드 등 방호조치, ▲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잠금 조치 및 안전표지 부착, ▲작업지휘자 배치 등이었으며, 특히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인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 12개 기계‧기구에 대해 안전 조치가 당부됐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 및 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사업인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은 올해 2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추락 등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안전장치, 끼임 방지 시설, 추락방지 시설 등 16가지 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지원설비/ 출처- 고용노동부
ⓒ주요 지원설비/ 출처- 고용노동부

올해 재원 242.4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70%, 당해연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온라인 접수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메뉴얼 및 신청서류는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누리집 (https://clean.kosha.or.kr/main.do)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기구 작업은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전에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