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월 10일까지 중소기업 대상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모집,,, 최대 500만원 지원
- 경기도, '2024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 노동환경개선자금 업체당 최대 500만원 지원 - 인증서 및 표창 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가점 부여 등 혜택 부여,,,
[세이프티닷뉴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4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모범 중소기업을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이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우수 업체에 대해 우수기업인증을 하고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 기업들의 노동환경과 안전조치 향상 및 산재예방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자금은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 시설개선, 안전장비 구입, 산업안전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 등을 수여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기업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인증기간이 만료된 기업은 신청대상 조건에 부합하면 신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대상은 경기도 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http://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http://www.gjf.or.kr) 누리집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식과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기업 선정은 5월 (1차)서류심사, 6월 (2차)현장심사, 7월 (3차)심의위원회 심사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7~8월에 누적점수 상위 30개 내외의 기업이 선정되어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1차 서류심사는 평가표에 따라 선정규모의 1.5배수(45개소)를 선정하고, 2차 현장심사는 서류심사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세부평가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3차심사는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누적 결과를 기반으로 3개 그룹 상위 상위 30개소가 선정된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억 9500만원을 투입해 99개 사를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바 있다.
지난해는 매년 정기적인 안전보건계획 수립,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주)고그인터내셔날, 위험성 평가실시, 근로자 안전교육 등 성실히 안전관리를 실천해 온 (주)뉴랩 등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022년에는 산업재해율,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여도 등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주)제이씨앤엠 주식회사 등 25개 사가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민주식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는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동참할 도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