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장 지하 기계실서 방수제 도포작업 중 질식사고,, 재해자 3명중 1명 의식불명
- 고용노동부 방수도료 도포 작업 시 ▲중독 위험성 교육 ▲ 송기마스크 착용▲환기팬 등을 이용한 전체환기 당부 -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9일 안성 경찰서와 소방에 따르면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한 타운하우스 공사장의 지하 물탱실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질식사고를 당했다. 작업중이던 근로자 2명이 쓰러져 사고가 발생하자 물탱크 밖에 있던 60대 근로자가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가 함께 의식을 잃었다.
사고 당시 소방 등은 인원 53명에 장비 18대를 동원하여 이 작업자를 모두 구조했으나, 50대 여성 근로자는 심정지 상태로, 또 다른 노동자 2명은 의식 저하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이들이 물탱크 방수작업을 하다가 방수액에 들어있는 시너에 중독되어 질식한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발생 후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해당 사고사례를 각 지역의 안전관리자와 사업장에 전파했다.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방수도료 도포 작업 시 ▲중독 위험성 교육, ▲ 송기마스크 착용, ▲환기팬 등을 이용한 전체환기를 당부했다.
질식 사고, 2명중 1명은 사망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0년간 질식사고로 34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47.4%(16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치명률은 일반적 사고성 재해보다 44배 높은 수준으로, 산재사고 중 가장 치명적인 재해라고 할 수 있다.
밀폐공간 작업 시 필수 안전 보건 조치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개인보호구(송기마스크,공기 호흡)착용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 대한 조치 ▲감시인 배치▲밀폐공간 출입시 인원 점검▲환기▲밀폐공간 작업 허가▲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밀폐공간 잠금 장치 등 안전 보건 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질식 사고의 대부분은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 발생한다. 밀폐작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적정공기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 제 1항에서 적정공기는 산소 농도 : 18% 이상 ~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 :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 30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 : 10ppm 미만이다.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시기는 ▲밀폐공간 작업 허가 받기 전, ▲밀폐공간 작업 들어가기 전,▲일정시 작업장소 떠났가다 다시 작업 시작하기 전, ▲장시간 작업 및 불활성 기체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 유입 가능성 있는 경우,▲근로자 신체,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작업 중 수시 등으로 측정해야 한다.
밀폐공간에서 사고 발생시 행동 요령
지난 2022년 기준 10년간 질식으로 사망한 165명 중 24명이 구조하러 가다가 사망했다. 밀폐된 환경에서 동료가 쓰러져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공기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하고 구조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공기호흡기 없이 들어 갈 경우,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 활용
고용노동부와 안전공단은 2020년부터 시행한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원-콜 서비스를 신청하며녀 사업장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가스농도 측정, ▲질식재해예방 및 장비사용방법 교육, ▲밀폐공간 안전작업 교육실 및 장비대여, ▲기술지도 현장 상황에 맞는 종합서비스 등을 제공해 준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질식재해 예방장비 구입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