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팀장, 지게차 운전수도 과실치사 적용 기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무면허 지게차에 치여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관계자인 제조팀장 B 씨, 지게차 운전 외국인 근로자 C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9일 광주 하남산단 내 에어컨 부품 제조공장에서 30대 필리핀 국적 노동자 D 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D 씨는 혼자서 기계에서 나온 자재를 옮기던 중 베트남 국적 노동자 C 씨가 운전한 지게차에 치여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회사 관계자들은 지게차 운전면허 자격증이 없는 C 씨에게 업무를 맡겼고, 당시 작업현장에는 작업지휘자도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이다.
경영책임자인 A씨는 광주지검이 A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수는 598명으로 건설업 303명,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 발생했다.
주요 기인물별로 「건축‧구조물 및 표면」 24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운반 및 인양 설비·기계」 154명, 「제조 및 가공 설비·기계」 70명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지게차 등 「운반 및 인양설비‧기계」는 22년에 비해 23.2% 로 가장 많은 증감율을 나타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당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