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학연금 가입자,, 산업재해가 발생시 대처는 어떻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을 신청하게 된다. 그러나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이 있다. 바로 직역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들이다. 그 중에서도 대학병원, 학교기관과 같은 사학기관의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학연금 가입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급여)에 규정되어 있다.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재해보상 업무 역시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담당한다.
재해보상이 가능한 급여 항목을 살펴보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로 산재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요양급여의 경우 사학연금은 4일의 최소 요양기간 제한을 두는 산재보험과 달리 최소 요양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보상 절차를 순서별로 살펴보면 우선 재해자가 직무상 요양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소속 사학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사고의 경우 근로자가 공단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으나, 기관장 직인 날인을 받아야 하기에 사실상 사업주 확인을 거치게 된다.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산재보험과 달리 소속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일각에서는 신청서가 사학기관을 경유해야 하기에 학교와 재해자 간 다툼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산재보험과 달리 급여 청구 금액에 따라 사업주의 보험료율이 변동되지 않는다.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들과 직무상 재해 여부를 다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 사학기관의 확인 및 공단 이송이다. 확인 과정에는 실제 재해 발생여부 확인 및 사고조사가 포함된다. 사학기관에서는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이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 후 경위조사서를 작성한다. 사학기관 담당자는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공단으로 직접 이송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급여심의회를 진행한다.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교기관과 재해자 모두에게 통보된다. 요양승인 신청 결과 부결, 부분승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해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역연금 가입자가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자도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학기관에서는 구성원들을 위해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재해보상제도를 안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