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규모 사업장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실시,, 최대 2000만원 지원
- 고용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실시 - 월 250만원 한도로 8개월까지...최대 2000만원 지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지역·업종별 사업주단체가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소속 회원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안전관리 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에 총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자를 지원하며, 사업주단체에 대해서는 월 250만원 한도로 최대 8개월까지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안전관리자는 협회 및 단체에 소속되어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월 1회 이상 제공하고, ▲기반구축, ▲현장안착, ▲안전관리체계구축으로 나누어 단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업종별 특이성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때문에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및 재해 예방대책 수립이 기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 단체, 기타 단체로 구분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은 참여가 불가하다.
사업 지원 단체 중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인 단체, 또는 고위험 업종 등이 다수 포함된 단체를 우선하여 선정된다. 현재 지원사업에 다양한 업종,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권역별 사업설명회가 개최 중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22일 17시까지이며, 공단 관할 일선기관 안전업무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혹은 이메일(jsa@kosha.or.kr)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