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 개최,,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요청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확대 시행 후 열악한 경영여건 속에서 준비가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안전보건체계 구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 유예를 요구하는 가운데, 경영계가 중처법 전면 적용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와 법률 개정 지속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7개사의 안전담당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영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유예 호소에도 지난달 27일부터 법이 전면 적용됐다”며, “열악한 경영여건 속에서 준비가 부족한 기업은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나 중처법 적용유예 없이는 부작용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와 법률개정을 지속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총도 중소기업의 산재예방 활동을 돕고 대·중소 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중대재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에게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확대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사업장 지원을 위해 ▲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신설, ▲대기업, 제 3섹터를 활용한 안전상생협력 강화, ▲현장 안전문화 실천 강화를 위해 '3대 안전캠페인' 실시, ▲지역별 자생적' 안전보건포럼'운영, ▲건설업 산재예방 1:1 멘토링, ▲중대재해 사이렌 운영 등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초청자로 참석한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영세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ESG 안전경영과 연계해 자사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주변 영세·중소사업장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에도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