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어떻게 해야 하나,, 고용부, '공동주택 휴게시설 가이드북' 발간
- 고용부, 14일 민관 협업으로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발간 ,, 휴게시설 제도, 허가·신고 절차 등 안내 - 전국 아파트 1만9천여개소에 배포 및 아파트 관리소장 대상 순차 교육 실시 예정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협업해서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청소․경비 근로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노후 아파트의 경우 공간 부족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고용부는 지난 14일 공동주택의 청소․경비 근로자 등의 휴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협업으로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전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주민과 주택관리업자가 알아야 할 휴게시설 제도,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위 허가ㆍ신고 절차, ▲휴게시설 개선 우수사례 등이 포함됐다.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등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하는 자치단체 건축조례 현황을 수록하고, 이를 적용해 휴게시설 설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포함했다. 우수사례로는 지하에 설치된 열악한 휴게시설을 기존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또는 증설을 통해 지상으로 이전한 사례가 수록됐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북을 전국 아파트 1만 9천여 개소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4일부터 전국의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운영해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중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하여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이 포함되는 건축조례 개정을 적극 협조 요청하겠다”라며, “공동주택의 청소․경비 근로자 등의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