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나흘' 만에 첫 중대재해,, 집게차와 적재함에 '끼임' 사고 발생

2024-02-09     이승은 대학생 기자

- 작업 중 집게차와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져..

- 중처법 확대 시행 나흘만에 중대재해 발생

ⓒ 출처-고용노동부 중대재해사이렌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 이후 나흘만에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한 첫 사고이다.

 

해당사고는 집게차로 적재함에 실려있던 자재를 하역하는 작업 중에 작업자가 집게차 마스트와 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인인 사업장으로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 업체가 됐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따르면 집게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이용해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에는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중처법 확대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제시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이 잘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 순회점검, 위험 신고제도 등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뻔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부는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에서 제공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