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겨울철 한파,, 추운날 더 자주 발생하는 산재사고 유형이 있다?
- 고용노동부, 3대 사고유형ㆍ8대 위험요인과 강추위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점검 - 급격한 한파에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ool Box Meeting)시행 및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강조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4일 2024년 제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과 강추위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의 62.6%를 차지하는 3대 사고 유형ㆍ8대 위험요인은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떨어짐,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눈, 비가 얼어 계단과 바닥 등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일을 급하게 처리하거나, 안전수칙 준수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1~2월에 떨어짐 사고로 195명이 사망했고, 넘어짐 사고로 9,542명이 다쳤다.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서비스업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3대 사고유형과 한랭질환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노사가 함께 작업현장과 이동공간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ool Box Meeting)를 반드시 시행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한파로 인해 ▲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등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작업은 없다”라고 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