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새해, 일본 도야미현 지진으로 동해서 지진해일 발생,, 지진해일 발생시 대피요령은?
-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확인 점검 실시 지시 ,, 관리실태 확인 및 개선 예정 - 지진해일 국민행동요령 홍보 진행 ,,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새해 아침, 일본 도야마현에서 발생한 해역지진으로 국내 동해안 묵호지역에서 해일이 최대 높이 85cm까지 관측됐다. 1993년 이후 31년만에 관측된 지진해일이다. 지진해일은 발생 이후 24시간 넘게 지속될 수 있고, 강한 너울이 동반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진해일 발생 즉시 자체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강원·경북 등에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더불어 이번 일본 지진해일을 계기로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2월 2일까지 동해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강원·경북·울산·부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점검에는 행정안전부와 지진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257개 지진해일 대피지구에 642개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운영 중이며, 경북, 강원, 부산, 울산 순으로 많다.
행안부는 올해 4월부터 ‘찾아가는 지진안전교육’을 강원도 해안가 주변 초등학교로 확대하여 안전에 취약한 학생들에게 지진해일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라는 지진해일 국민행동요령의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진해일 발생시 대피요령은 무엇?
지진해일이 발생시 주요 행동요령으로는 ▲지진해일 위험 지역인지 미리 확인하기, ▲지진해일 특보 시 긴급대피장소나 높은 장소로 대피할 것, ▲대피 이후로도 특보 해제 전까지는 낮은 곳으로 가지 않기, ▲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해안가가 아닌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하기 등이 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지진해일 대응체계와 대피장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진해일 위험지역 주민이 행동요령을 체화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라며, “국민께서도 평상시 안전디딤돌,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지진해일을 대비한 행동요령을 숙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