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사고 사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해 4월 LG전자의 서비스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인 하이엠솔루텍 소속 에어컨 수리기사가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5층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를 점검하던 중 1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높이 3.5m 이상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는 사다리차를 이용해 수리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조사결과 사고 당시 수리기사 B씨는 사다리차를 부르거나 안전고리 등을 걸지 않은 채 점검 작업을 하다 미끄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은 해당 사건이 하이엠솔루텍 대표 A씨와 해당 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경찰에 넘겼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업체의 안전조치의무 이행 현황을 검토한 결과, "회사 차원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 위반이 없으므로, 이를 매개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확보의무 위반과 B씨 사망 사이에는 자연히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라며 명시적으로 '2차적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비록 작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8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LG전자의 서비스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인 하이엠솔루텍과 이 회사 대표이사 A씨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하이엠솔루텍 변호를 맡았던 노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라며,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체계를 재점검한 뒤 미비한 부분을 적극 보완해 형사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사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내 안전보건관리 활동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 의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만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사업주가 마련해 줘야 하고, 근로자 역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작업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작업투입전에 TBM을 통해 위험을 고지하고,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을 교육해야 한다. 사고의 원인을 단지 작업자의 실수(휴먼에러)에만 탓을 돌려서는 근본적인 재해예방을 할 수 없다.
문제의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회사내 조직문화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것은 아닌지, 작업환경상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다방면으로 원인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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