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해당 용도의 소방계획서만 작성,, 소방청, 건축물 위험 특성 담은 '용도별 소방계획서' 배포
- 기존 규모에 따라 구분했던 소방계획서, 용도별로 개선해 대상물 특성 반영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및 작성 편의성 향상으로 민간 소방역량 강화 - 내년부터 변경된 양식으로 작성... 소방청‧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서식 확인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특성을 담은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배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장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용도에 맞는 소방계획서만 작성하면 된다.
소방청은 지난 22일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30종 중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사용도그룹으로 분리해,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들을 그룹화하여 10종의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소방계획서 양식은 올해 10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 및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제 24조제 5항제1호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 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미작성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관태료가 부과된다.
이전의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소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여러 소방계획서 양식 중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에 맞는 양식을 하나만 작성해서 보관하면 된다. 또한, 해당연도와 직전연도에 작성한 2년치를 보관해야 한다.
소방청이 배포한 분리된 소방계획서 10종은 ①집회, ②상업, ③주거·숙박, ④교육·연구, ⑤의료·보호, ⑥업무관리, ⑦공업, ⑧창고, ⑨지하·터널, ⑩특수 이다.
또한,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으로 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소방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전국 소방관서는 용도별 소방계획서가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지방문 및 소집교육 시 작성방법을 지도할 예정이며, 추후 소방안전관리자 정기교육 과정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민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역량을 향상시켜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며 “유사시 효과적인 소방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