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확대' 입법 예고 ... 적용 대상과 주요 내용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범위 확대, 놀이 시설에서의 사고 보고 기한 신설 등 개정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장소유형이 확대되고 안전검사·보험가입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확대'에 대한 입법이 예고됐다.
최근 과학관 내 놀이터에 설치된 노후화된 트램폴린을 어린이가 이용하던 중 스프링이 소실된 네트와 프레임 사이에 발이 빠져 다친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수목원에 설치된 그네를 어린이가 타던 중 그네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례와 관련하여 정부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로 인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장소유형이 확대되고 안전검사·보험가입 등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과학관, 수목원 등 더 많은 곳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노후 시설개선, 안전사고 관리, 상향된 피해 배상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3일간(2023.11.21.(화) ~ 2024.1.2.(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장소가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유원지 등 3가지 유형의 장소에도 확대 적용된다. 현재 아파트단지, 공원, 박물관 등 20개 장소 유형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만 안전검사‧교육 등의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최근 어린이 놀이터가 활발히 설치되는 3가지 장소유형까지 이러한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한다. 때문에 입법예고가 공표되면 국립대구과학관, 순천만국가정원 등에서도 해당시설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의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도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안내 등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중대한 사고에 대해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사고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보고기한’을 신설하여 사고 관리를 강화한다.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에게 골절, 화상과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설 안전관리자가 7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시‧군‧구, 교육장)에 보고(사망사고는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 사고상황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최대(사망 기준) 8천만원이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가족단위로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시설에도 놀이터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라면서,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께서도 관심을 갖고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www.mois.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