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비스업' 위한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배포
- 정형화되지 않은 작업이 대부분인 중·소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특수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 - 최근 3년간 서비스업(건물관리업ㆍ음식업) 재해사례 분석 ...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점검표 구성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d이 지난 15일 ‘민간재해예방기관’, ‘중소규모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방법 안내서에 이어 이번에는 서비스업(건물관리 · 음식업)을 위한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여러 유형의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시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제시해왔으나, 정형화되지 않은 작업이 대부분인 중·소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특수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서비스업(건물관리업 · 음식업)에서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작업을 안내하고 이에 맞춰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업(건물관리·음식업)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제작했다.
먼저 최근 3년간 건물관리업과 음식업의 재해사례를 분석하여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추락(건물관리업), 이륜차 배달 중 교통사고(음식업), 조리작업 중 화재(음식업) 등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30가지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이에 맞는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대책을 점검표를 통해 파악하도록 구성하여 사업장이 더 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소규모 작업장이 더욱 쉽게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부 사례(17개 작업)에 큐아르 코드(QR-Code)를 부착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안내 영상을 즉시 조회할 수 있게 하였다. 향후 다른 작업에 대해서도 안전 안내 영상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내 '재해사례 중심 서비스업 위험성평가 방법(CFRA)'에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자료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